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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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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공동주택(소유자)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소유자
공동주택(소유자)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소유자 지원내용: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가구당 1대 지원(설치비의 85%)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신청 공고 후 선착순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부산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미래에너지산업과 문의: 부산광역시 미래에너지산업과/05-●●●●-468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