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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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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내 상인 등에게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하도록 등록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

전통시장 내 상인 등에게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하도록 등록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 선정기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 지원내용: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상품권 취급 가능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해당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전통시장과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89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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