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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 축하·위문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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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연말위문금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아동고교졸업자)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연말위문금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아동고교졸업자) 지원내용: ○ 보호대상아동 연말위문금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졸업축하금 지급 - 대상 : 연1회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 금액 : 시설보호아동(15천원/인), 가정위탁아동(20천원/인), 가정위탁아동졸업축하금(30천원/인) - 별도신청없이 지급기준일(당해연도 12월 중) 지급 처리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문의: 가족정책과/02-●●●-620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1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