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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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지원위원회의 회의)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실무지원단)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ㆍ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실무지원단을 둔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실무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실무 지원조직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전문요원)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무지원단 소속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0조(파견 요청)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운영 또는 실무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조사ㆍ연구 의뢰 등)
제12조(수당 등)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나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운영세칙) 제2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종합계획 수립 등의 절차)
제15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6조(종합계획의 고시 등)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강원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7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 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분원(分院)을 포함한다] 2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이 있으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
제19조(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2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법 제4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21조(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제22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제23조(농어촌학교의 범위)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학교"란 강원자치도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
제24조(농지전용허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5조(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6조(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제27조(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