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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수당 및 축하물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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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에게 장수수당 및 장수 축하물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장수수당 : 1년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어르신에게 장수수당 및 장수 축하물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장수수당 : 1년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100세이상 노인 지원내용: ○ 장수수당 : 1년 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월 3만원씩 분기별로 지원

○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00세 이상 노인에게 생일이 속한 달에 2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제천시 / 시군구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문의: 문화노인장애인과/04-●●●●-540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000000012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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