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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기준

발행 2014.09.23·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림축산식품부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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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소속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보고 및 고발주체) ①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부서책임자 또는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 또는 감사책임관(행동강령책임관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직무고발),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01호) 및 이 기준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①각급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1.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을 취득한 경우 2.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수반되는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3.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를 통하여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업무특성상 비위발생 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가. 인가·허가, 검사·검역, 조사, 등록 등 관련 업무 나. 계약 관련 업무 다. 연구비 집행 관련 업무 6. 그 밖에 범죄의 횟수·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공금횡령·유용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공소시효내 누계금액을 말한다) 2. 공금횡령·유용 금액이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직무 관련 금품·향응수수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소속직원이 요구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4.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5. 인사·채용, 공사·계약, 예산집행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하여 중대한 국고손실 등을 초래한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고발의 시기는 범죄혐의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혐의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도 조사결과 증빙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②고발을 하는 때에는 각급기관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 상황 관리 등) ①각급기관의 감사책임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별지 서식의 고발처리상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감사책임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한 증빙자료의 제출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행위 묵인에 대한 책임) 각급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보고 또는 고발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 또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산하기관에 대한 조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고발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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