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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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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지원금을 자녀순위에 따라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출생아동의 보호자

출산양육지원금을 자녀순위에 따라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출생아동의 보호자 -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 1년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 친권자(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지원내용: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

2023년 이후 출생아 - 첫째자녀 2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 시군구 담당부서: 보육지원과 문의: 보육지원과/02-●●●●-585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200000010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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