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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결혼식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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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의 결혼식 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 중 2026년에 결혼식 진행 또는 예정인 자

건설노동자의 결혼식 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 중 2026년에 결혼식 진행 또는 예정인 자 지원내용: ○ 결혼식 지원금(60만원)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건설근로자공제회 / 공공기관 담당부서: 복지사업부 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1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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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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