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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안내

발행 2024.12.20·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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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현역 군복무 청년 상해 보험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현역 군복무 청년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현역 군복무 청년 상해 보험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현역 군복무 청년 지원내용: < 부여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안내 >

ㅇ 보장기간 : 2024. 10. 16. ~ 2025. 10. 15.(1년)

ㅇ 피보험자 :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군복무 청년

ㅇ 문 의 - 농협손해보험(주) / 1644-9666 - 부여군청 안전총괄과 / 04-●●●●-2321

ㅇ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가입된 다른 보험과 관계 없이 중복 보장)

- 상해사망 : 군복무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군복무 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 3,000만원 한도

- 질병사망 : 군복무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질병후유장해(80%) : 군복무 중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원

- 상해/질병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의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 시(180일 한도) / 3만원

- 골절진단금(회당) : 보험기간 내의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 30만원

- 화상진단금(회당) : 보험기간 내의 사로고 인한 화상진단 시 / 30만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부여군 / 시군구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문의: 부여군청 안전총괄과/04-●●●●-232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700000015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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