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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세청· 행정규칙

검열을 하지 않는 물품의 통관에 관한 예규

발행 2023.07.18·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검열을 하지 않는 물품의 통관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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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및 군사 기밀에 속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검열을 하지 않고 통관하며 그 밖의 물품은 일반 통관절차에 따른다.   2. 국가안전보장 목적 수행에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요청한 수입물품으로 한정한다.   3. 국가안전보장상 긴급을 요하는 수입물품 통관은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서명으로 대체하고 관련서류는 사후 보완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관세청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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