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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

저소득층 아동·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발행 2024.07.12· 색인 2026.07.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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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아이들과 장애인이 하고 싶은 운동을 배울 수 있도록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 지원대상

저소득층 아이들과 장애인이 하고 싶은 운동을 배울 수 있도록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가구 5~18세 유·청소년 및 5~69세 장애인(소득무관)

※ 신청자 중 수급자격, 누적이용횟수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수혜자 선정

▲ 지원내용

· (유·청소년) 1인당 월 10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12개월)

· (장애인)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12개월)

※ 이용 기간에 매월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 이월 및 현금 인출 불가

※ 스포츠강좌이용권과 문화누리카드는 중복 발급 가능

· 카드 사용

▲ 신청방법

· 유·청소년, 장애인 : 매년 말(11월 중순) 차년도 신청자 접수(1차)

· 온라인 신청 : 스포츠강좌이용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 방문 신청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자 및 가구원이 외국인 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방문 신청) 가능

▲ 문의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1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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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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