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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업무처리지침
발행 2024.02.26·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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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광산안전업무처리지침 담당자최인성 담당부서석탄산업과
광산안전업무처리지침
담당자최인성
담당부서석탄산업과
연락처04-●●●●-5264
등록일2024-02-26
조회수492
고시번호2024-033
첨부파일
(산업부고시 제2024-033호) 광산안전업무처리지침 개정안.hwp [107.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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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고시 제2024-033호) 광산안전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전문.hwp [161.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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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33호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제17조에 따른 광산안전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 2.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