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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구호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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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에게 구호비, 의료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노숙인에게 구호비, 의료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노숙인 구호비 : 관내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 숙식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 노숙인 의료비 : 관내 행려자 중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포천시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3-●●●●-221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000000011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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