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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보훈부· 대통령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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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제3조(이전등기)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등기기간의 계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한 사항은 그 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3.4.11>

제7조(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 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감사의 직무)

제9조(당연직 비상임이사) 법 제8조제3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부 및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인 비상임이사는 국가보훈부의 기획조정실장, 공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기획예산처의 사회 분야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심의관으로 한다. <개정 2020.9.22, 2023.4.11, 2025.12.30>

제10조(이사회의 회의)

제10조의2(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제11조(겸직 교육공무원의 보수 등)

제12조(사립학교교원의 겸직 등)

제13조(겸직의 해제) 이사장은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겸직교원 및 사립학교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의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보상금의 요구)

제15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공단이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월별 예산집행 계획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제15조의2(약제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제16조(자료의 제공 요청)

제17조 삭제 <2009.10.15>

제17조의2(업무의 위탁 등)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단(제17조의2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보훈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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