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1~2회차 본인부담금 환급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1~2회차 본인부담금 환급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지원내용: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건강지원사업실 문의: 건강지원사업실/03-●●●●-378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0928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