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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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27>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시범실시)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제6조(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부문별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10조(시행계획의 협의ㆍ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시행계획, 다른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또는 다른 시ㆍ도의 시ㆍ도 시행계획의 시행이 그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또는 시ㆍ도의 시ㆍ도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계획의 평가 등)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제1절 지역균형발전시책의 추진
제12조(지역혁신체계의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협력 활성화,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 및 기업경영에 대한 지원기관의 확충, 지역혁신 관련 사업의 조정 및 연계운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제15조(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의 과학기술연구ㆍ교육기관 육성, 지역의 연구개발인력 및 정보통신인력의 확충,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 연구개발정보 유통체계 및 시설ㆍ장비 등 혁신기반 조성, 과학기술혁신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지역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간 협력 촉진에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거점을 육성하고 교통ㆍ물류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문화ㆍ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제19조(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 구축,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전달체계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지역사회 내 의료인력의 육성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ㆍ정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0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특성에 맞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망 등 기반시설의 확충, 주민 소득창출 기반의 확충, 향토자원의 개발ㆍ활용, 도시환경의 개선과 교육ㆍ의료ㆍ복지의 증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1조(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시책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에서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ㆍ확충, 교통ㆍ물류망 및 통신망 확충,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의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 주민과 지역의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 간 시설 및 인력 공동 활용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제22조(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지원)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제26조(혁신도시의 지정)
제27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제28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제29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ㆍ지원 등)
제30조(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제31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제32조(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ㆍ관리)
제2절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제33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제34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제35조(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제36조(자치경찰제 실시)
제37조(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제38조(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제39조(주민참여의 확대)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제41조(자치행정역량의 강화)
제4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제43조(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등)
제3절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특례 등
제1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
제44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제45조(시ㆍ군ㆍ구의 통합절차)
제46조(통합추진공동위원회)
제47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제2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제48조(불이익배제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ㆍ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9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제50조(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례)
제51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
제52조(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제5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충청북도 청주시의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제54조(예산에 관한 특례)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출예산의 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5조(지방의회의 부의장 정수 등에 관한 특례)
제56조(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최초 선거의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인구의 등가성(等價性)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57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
제3관 대도시에 대한 특례
제58조(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
제59조(특례시의 사무 특례) 특례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60조(특례시의 보조기관 등)
제61조(대도시에 대한 재정 특례)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제6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63조(기능)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64조(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5조(위원장의 직무)
제66조(회의)
제67조(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제68조(지방시대기획단)
제69조(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
제70조(추진상황의 보고 등)
제71조(이행상황의 점검 등)
제72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제73조(국회에의 연차보고 등)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74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5조(회계의 관리ㆍ운용)
제76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한다.
제77조(소속 재산)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80조(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81조(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82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83조(일시차입금)
제84조(예산편성 절차상의 특례)
제85조(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제86조(포괄보조금의 지원)
제87조(예산의 중복 신청 등의 금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8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거나 신청한 사업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중복하여 예산을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0.1>
제88조(예산의 전용)
제89조(예산의 이월)
제90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제91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92조(권한의 위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3조(회계사무의 위탁)
제94조(지역개발사업 등의 소요재원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국가는 회계의 세출예산으로 지원하는 제78조제2항ㆍ제79조제2항ㆍ제80조제2항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요경비의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계에서 지원하는 경비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을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에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