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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행 2026.01.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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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료의 지원)

제3조(보험사업의 약정체결)

제4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등)

제5조(그 밖의 급여금)

제6조(보험업무의 위탁)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25>

제6조의2(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6조의3(보험금의 압류 금지)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전액을 말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

제8조(업무의 위탁)

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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