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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방위사업청· 행정규칙

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 관리규정

발행 2024.03.14·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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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I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 소속직원 등의 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장부서"란 출장목적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어 출장계획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통제부서"란 국ㆍ부장급 이상의 공무국외출장과 청본부 및 방위사업교육원 과ㆍ팀장급 이하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조직인사담당관을, 기반 및 미래전력사업본부 과ㆍ팀장급 이하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는 각 본부의 지원부를 말한다. 3. "출연기관 감독부서의 장"이라 함은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해서는 국방기술보호국장을,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해서는 방위산업진흥국장을 말한다.

제2장 공무국외출장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인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 또는 부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과 소속 군인 및 공무원 2. 출연기관 소속직원 3. 기타 방위사업청 예산(또는 계획, 절충교역 포함)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시행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적용범위)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국외 무관요원(연구개발무관, 무관부 군수요원 포함), 감독관으로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4조(허가권자) 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공무국외출장자의 출장 허가권자는 아래와 같다.

② 소속이 다른 다수인원이 같은 공무국외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허가권자가 해당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공무국외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권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된 출장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기관이 아닌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출장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공장수락시험, 전시회, 연례회의, 방산협력, 자료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출장 3. 소속 직원에 대한 포상 또는 격려 등을 위한 출장 4. 5명 이상의 단체 출장 5. 1개국 8일, 2개국 이상 10일을 초과하는 출장 6. 그 밖에 허가권자가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출장 ②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아래와 같다.

③ 심사위원은 외부위원과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공무국외출장자 본인과 소속 상관을 제외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제7장의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시한다. 1. 출장의 필요성 가. 공무국외출장 이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억제한다. 나.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통합ㆍ단일화한다. 다. 국외 사무소 또는 파견인원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라. 해당 출장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물) 또는 수집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과 청 지식마당에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불필요한 중복을 방지한다.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가.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ㆍ기관으로 제한한다. 나. 중복ㆍ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가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다. 2개국 이상 또는 다수의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여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원거리에 위치한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지 않는다. 3. 출장자의 적합성 가. 출장자의 담당업무와 출장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출장인원을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간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설정한다. 나.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인원과의 출장은 금지한다. 다. 시찰ㆍ견학ㆍ자료수집 출장은 원칙적으로 5명 이내로 운영한다. 4. 출장시기의 적시성 가. 방문국의 관습ㆍ공휴일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출장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나. 휴가철 등 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양한다. 5. 출장경비의 적정성 가. 출장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규정하는 항공운임 및 체제비 준비금 지급기준을 준수한다. 나.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ㆍ활용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따른다. 다.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제비 등의 과다여부를 확인한다. 6.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출장 시행절차) ① 출장부서는 출국예정일의 전전월 15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별지를 작성하여 제5조제2항의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통제부서 및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한다.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1) 2. 출장계획 사전점검표(별지2) ② 조직인사담당관은 제1항제1호의 출장목적, 출장기간, 방문기관, 접촉대상, 수집자료 등에 대한 중복여부를 검토하여 통제부서에 통보한다. ③ 통제부서는 제1항의 출장계획에 대해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사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검토결과를 출장부서에 통보하고, 심사 대상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심사 대상인 출장계획은 제5조의 심사위원회 심사 후 심사결과를 출장부서로 회신하고, 각 통제부서에 통보(공유)한다. 2. 심사 미대상인 출장계획은 사전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출장부서로 회신하고, 각 통제부서에 통보(공유)한다. ④ 제3항제1호 또는 제3항제2호의 통보를 받은 각 통제부서는 타 소속기관의 출장계획을 확인하여 소관기관 출장계획의 중복여부를 검토한다. ⑤ 출장부서는 제3항제1호의 심사결과 또는 제3항제2호의 의견서에 대한 반영여부 검토결과(별지3)를 계획보고에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는다. ⑥ 허가를 받은 후 출장부서는 다음 각 호의 별지를 첨부한 허가결과(별지4)를 통제부서에 통보하고, 필요시 관용여권, 비자노트 발급 의뢰 등을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요청한다. 1. 허가권자 결재가 완료된 결재표지(전자 또는 비전자) 2. 출장계획서(별지1) 3. 심사결과 반영여부 검토결과(별지3) ⑦ 허가결과를 통보받은 통제부서는 조직인사담당관에게 관리번호 지정, 인사명령 발령을 요청한다. ⑧ 출장부서장은 공무국외출장자의 출국일 이전에 아래 사항을 조치 및 확인한다. 1. 출장 사전교육(별표2 참조) 2.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방첩 및 보안교육(별표3 참조) 3. 사전 청렴교육(「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방지 교육,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선물신고 교육)(별표4 참조) 4. 서약서 및 청렴서약서 집행(별지5, 6) ⑨ 출장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출장자수 증가, 방문국 변경, 여행기간 증가 : 제1항 사전검토 요청 절차부터 적용 2. 그 외의 경우 : 통제부서와 협의

제7조(무관동의) ① 출장부서는 출장 전 방문국 주재 무관의 동의를 받기 위해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국방정보본부(무관운영과)에 제출한다. 1. 무관동의 요청서(별지7) 2. 한글, 영문 이력서(별지8, 9) 3. FVR(Foreign Visit Request)(미 정부기관, 부대 방문시, 별지 10) 4. 초청장 사본 및 번역본(필요시) ② 국가별 무관동의 요청 시기는 아래와 같다. 다만, 방문기관의 초청장을 접수한 경우는 30일전까지 무관동의 요청이 가능하다.

제8조(출장 결과보고) ① 출장부서는 귀국 후 2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출장 결과를 보고하고, 귀국 후 30일 이내에 아래의 출장결과 자료를 작성하여 통제부서,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 1. 허가권자 결재가 완료된 결재표지(전자 또는 비전자) 2. 보안성 검토가 완료된 대국민 공개용 귀국보고서(별지11) 3.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별지12) ② 제1항제2호의 보고서는 청 보안업무규정 제137조(보안성 검토)에 따라 부서장(필요시 청장)의 보안성 검토 후 제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국민 비공개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기밀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2. 외교ㆍ안보상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3. 업체의 영업정보 등 이해충돌의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4. 확정되지 않은 사업 및 계약 관련 내용을 포함한 경우 5. 기타 부서장이 보안유지를 사유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출장부서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제1항제2호의 보고서를 청 지식마당에 "[출장목적] 출장명(기간/출장국/방문기관)"의 제목을 준수하여 등록한다. 다만, 제2항의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한 보고서는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출장부서는 출장 결과 중 외교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귀국 후 15일 이내에 해당사항을 작성하여 조직인사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⑤ 출장자 및 출장자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ㆍ단체ㆍ인사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공직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⑥ 출장부서는 귀국 후 30일 내에 공무출장 부패예방 자기점검표를 작성 및 등록한다.

제9조(청장 출장) ① 청장을 포함한 공무국외출장은 출장부서에서 출국예정 10근무일 이전까지 아래의 자료를 작성하여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하고, 출장부서장은 제6조제7항의 사항을 조치 및 확인한다. 1.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 2. 보안성검토가 완료된 국무총리실 보고서(별지14) ② 청장을 포함한 공무국외출장의 결과보고는 제8조제1항을 생략하되 출장부서에서 공무출장 부패예방 자기점검표를 작성 및 등록하고,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별지12)를 작성하여 통제부서,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제10조(출연기관 출장) ① 출연기관장(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장,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포함)이 공무국외출장을 시행하는 경우 출연기관별 감독부서의 장에게 출장계획을 사전 검토 받은 후, 제5조,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다. ② 출연기관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출연기관장에게 위임하고 자체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③ 출연기관장은 분기별 허가된 공무국외출장의 현황을 출연기관별 감독부서의 장과 조직인사담당관에게 보고한다.

제11조(출연기관 동반 출장) 출연기관 소속직원을 동반한 출장은 출연금이 아닌 청 예산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출장부서는 해당사유를 계획보고에 포함하여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를 따른다.

제3장 사적 국외여행

제13조(적용범위)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인원이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 및 공무원 2. 출연기관 소속직원

제14조(여행통제) 사적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을 동반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없다.

제15조(휴무일 휴가일수) 휴무일 휴가일수 산입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를 따른다.

제16조(현역군인의 사적 국외여행) 제13조에 해당하는 현역군인이 사적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적 국외여행 허가서(별지15)를 작성하여 휴가 승인권자의 허가를 받고 국방인사정보체계에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20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방위사업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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