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2021년도 화성산업진흥원(HIPA)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 2차(하반기) 모집공고

발행 2021.07.19· 색인 2026.07.16 15:42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화성시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올해 3월 출범한 화성산업진흥원(HIPA)에서는 우수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제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화성산업진흥원 시제품 제작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관내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화성시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올해 3월 출범한 화성산업진흥원(HIPA)에서는 우수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제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화성산업진흥원 시제품 제작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관내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공통기준 충족한 기업 중 관내 소재* 기업 [공통기준] - 공고일(’21.07.19)로부터 업력 3년 이내(’18.07.20 이후 설립)의 개인 또는 법인기업 [*관내 소재기업 인정범위] ① 화성시 내 본사가 위치한 기업 ② 화성시 내 공장이 위치한 기업 ③ 화성시 내 연구소가 위치한 기업 ④ 화성시로 이전 예정인 기업* ※ 신청서 등록 시 확약서 함께 제출 必 [우대사항] - 화성산업진흥원 스타트업 아카데미 교육생 우대 → 가산점(3점) 부여 [기타사항] - 공고일(‘21.07.19)기준 예비창업자는 공고마감 전 창업한 경우 지원가능 - 관내 지점(지사) 등록기업 지원불가 창업업력: 3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경기 접수기간: 2021.07.19 ~ 2021.07.30 제외대상: - 공고일(’21.07.19) 기준 업력 3년 초과인 자(’18.07.19 이전 창업자) - 공고일 기준 화성시 외 지역 소재기업(선정 후 1개월 내 이전시 가능) - 공고마감일 기준 예비창업자(사업자 미등록자)인 경우 - 신청서, 발표자료 등 허위기재가 발견된 경우* ※ 진위여부 파악을 위한 현장평가가 수반될 수 있으며, 허위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동일 아이템/기술로 진흥원 사업이나 타 기관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휴·폐업 혹은 파산·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근거 : [참조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재)화성산업진흥원장 / 지자체 담당부서: 산업전략본부 기업지원팀 문의: 03-●●●●-4233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3749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