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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발행 2024.07.22·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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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관련 교육 및 견학비, 행사참가비, 임차료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귀농귀촌 관련 교육 및 견학비, 행사참가비, 임차료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 다만,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지원내용: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농가 70세대, 세대당 1,500천원 ○ 지원조건 : 도비 20%, 시군비 80% - 사업별 초과 소요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있는 농가 지원 제외 지원 대상사업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문의: 경상남도/05-●●●●-6243||창원시/05-●●●●-5432||진주시/05-●●●●-6137||사천시/05-●●●●-3771||김해시/05-●●●●-4056||밀양시/05-●●●●-7117||거제시/05-●●●●-6384||양산시/05-●●●●-5303||의령군/05-●●●●-4223||함안군/05-●●●●-4423||창녕군/05-●●●●-7593||고성군/05-●●●●-4134||남해군/05-●●●●-8839||하동군/05-●●●●-2849||산청군/05-●●●●-7853||함양군/05-●●●●-4193||거창군/05-●●●●-8162||합천군/05-●●●●-394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11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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