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
발행 2022.10.0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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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100% 감면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100% 감면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지원내용: ○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천안시 / 시군구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문의: 여성가족과/04-●●●●-5374||동남구보건소 /04-●●●●-5038||서북구보건소/04-●●●●-5511(593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900000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