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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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ㆍ안동시ㆍ영덕군ㆍ영양군ㆍ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ㆍ하동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에 관련된 피해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2장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등
제5조(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사실조사 등)
제8조(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른 지원)
제3장 피해자 지원 등
제9조(지원의 원칙)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피해자 단체)
제12조(중복지원 제한)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은 이 법 시행 당시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공동영농조직 및 스마트농업 지원)
제15조(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
제16조(산업단지 및 공장 피해복구 지원)
제17조(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피해복구 지원)
제18조(관광사업자 금융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한 직접 또는 간접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관광사업자를 말한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융자(상환유예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제19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제20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제21조(의료지원)
제22조(지원금 등의 환수)
제4장 피해지역 복구 및 지역재건 지원
제23조(피해지역에 대한 경제재건 및 활성화 지원) 국가는 피해지역의 경제재건 및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법정 정책사업 우선 지원)
제25조(피해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특례)
제26조(피해지역 산림의 회복 및 활용)
제27조(피해지역 산림경영 지원)
제28조(에너지 보급 지원)
제29조(산불폐기물 처리 지원 등)
제30조(위험목 제거사업 지원)
제31조(산림소득사업 우선 지원)
제32조(피해지역에 대한 권한위임 및 특례)
제33조(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등 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
제34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제35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제36조(복합기능 집적지구 조성)
제37조(부담금의 감면) 국가등이 피해지역에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등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부담금을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38조(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제조혁신 지원)
제39조(관광단지개발)
제40조(추모사업 등 시행)
제5장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제41조(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제42조(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
제43조(산림투자선도지구개발계획)
제44조(선도지구 지정의 효과)
제45조(산림투자선도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제46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제47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제4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규제완화)
제49조(준공검사)
제50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제51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52조(투자기업의 지원)
제53조(선도지구 내 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국가등은 사업시행자 및 선도지구 내 입주기업이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선도지구 내 기업지원 특례)
제55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56조(선도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제57조(선도지구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시ㆍ도지사는 선도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8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32조 및 제5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거나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제59조(「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7조제1항ㆍ제2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9조제2항ㆍ제3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1조(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2조제1항ㆍ제2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3조제1항ㆍ제2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4조제1항ㆍ제2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위임된 권한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9조(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50조(위임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위임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60조(「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61조(특례의 존속기한 등)
제6장 보칙
제62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63조(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등)
제6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65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위원ㆍ직원이었던 자,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자격사칭 금지 등)
제6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68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