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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발행 2025.12.3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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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23>

제3조(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신청 등)

제4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

제5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제6조(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제7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제8조(하천수 허가수량의 조정)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분쟁조정신청)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하천수 사용분쟁조정 신청서에 당사자 간의 교섭 경위에 관한 서류와 그 밖에 분쟁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출입조사)

제11조(보고 및 출입 등)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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