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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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8, 2007.3.28, 2008.11.21>
제2조(부대시설)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6, 2019.8.26>
제3조(협의절차)
제4조(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
제5조(초지조성 적지조사)
제6조(조사자의 증표)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초지조성 적지조사자의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손실보상청구 등)
제8조 삭제 <1992.2.7>
제9조 삭제 <1999.7.23>
제10조 삭제 <1998.4.24>
제11조(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려는 자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초지조성계획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1987.9.10, 1996.12.28, 2008.3.3, 2013.3.23, 2015.7.21>
제12조 삭제 <1999.7.23>
제13조(초지조성비의 지급기준) 영 제12조에 따른 초지조성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7.21>
제13조의2 삭제 <2007.3.28>
제13조의3(제한행위의 허가신청)
제14조 삭제 <1992.2.7>
제15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제15조의2(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 통지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는 초지전용의 허가ㆍ신고의 접수 또는 협의(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을 관리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1998.4.24, 1999.7.23, 2002.8.12, 2005.8.8, 2015.7.21, 2017.7.12, 2020.6.11>
제15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고지납부)
제15조의4(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부)
제15조의5(납부기간의 연장 신청 등)
제15조의6(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제15조의7(대체초지조성비의 분할 납부)
제15조의8(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의 예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3항 본문에 따라 분할 납부할 대체초지조성비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려는 때에는 영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증서등을 허가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치하게 해야 한다.
제15조의9(용도변경의 승인)
제16조(초지관리실태 조사 등)
제16조의2(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철거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초지내 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재산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2015.7.21>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제18조 삭제 <2007.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