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행정규칙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
발행 2019.06.28·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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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국제행사 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는「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제행사심사위원회로 함. 2.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