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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축하금 지원
발행 2024.08.02·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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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신청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신청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임신 24주~ 출산 후 1년까지 신청 지원내용: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시군구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문의: 의료지원과/06-●●●●-841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100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