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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발행 2025.07.16·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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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후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기본지원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후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기본지원 -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예외지원: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출생 후 영아사망 시에도 지원 지원내용: 〇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제공기관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〇 지급시기: 신청일의 익월 15일 이내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양주시 / 시군구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문의: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7171||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717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900000043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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