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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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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학생에게 이동, 대필, 수어통역, 속기 등 대학 내 생활 및 학습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대필, 수어통역, 속기 등 대학 내 생활 및 학습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선정기준: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지원내용: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기관 소관: 교육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평생학습정책과 문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637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494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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