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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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지원 및 규제의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석유화학사업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2장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제5조(세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를 지원하거나 손비처리, 자산재평가, 과세이연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규제 특례 등 추진)
제8조(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특례)
제9조(공동행위에 관한 특례)
제10조(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특례)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하여 사업재편기간 동안 집단에너지(열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제2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연구개발 지원)
제12조(인력 양성 지원)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기술개발, 생산구조 전환 및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재직자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고용 및 지역경제 지원
제13조(고용 지원)
제14조(지역경제 지원)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입주한 지역에서 사업재편 등으로 인한 고용 감소, 협력업체 피해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제15조(석유화학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제16조(수입동향조사 등)
제5장 보칙
제17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제1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