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사례관리 대상자인 위기가정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사례관리 대상자인 위기가정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지원내용: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평택시 / 시군구 담당부서: 주택과 문의: 주택과/03-●●●●●-467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