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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행정규칙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훈령

발행 2014.06.05·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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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총괄청이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법 제28조,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임규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11호에 따라 소속공무원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관리재산"이란 교육부장관이 직접 관리하는 재산과 소속기관장(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국립국제교육원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학술원사무국장, 중앙교육연수원장, 국립특수교육원장), 국립대학교총장, 국립학교장, 시·도교육감이 취득하였거나 관리하는 국유재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교육부로 첨기 등기된 국유재산에 한하여 적용하며, 특별회계 및 기금 재산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보고절차 등) ① 국유재산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이나 결산 등 업무는 제5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이 분임재산관리관으로부터 자료를 취합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분임재산관리관 소관업무에 대한 진정이나 질의 등 민원은 재산관리관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종합계획은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 작성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 미포함된 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시급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장 관리사무의 위임·위탁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본부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장(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국립국제교육원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학술원사무국장, 중앙교육연수원장, 국립특수교육원장), 국립대학교총장, 국립학교장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이 되며, 재산관리관은 필요시에 소속 공무원을 분임재산관리관으로 둘 수 있다. ② 시·도교육감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이 되며, 재산관리관은 필요시에 소속 공무원을 분임재산관리관으로 둘 수 있다.

제6조(위임사무의 범위) ① 제5조에 따른 재산관리관 또는 분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위임재산을 유지·보수·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장 또는 국립대학교총장, 국립학교장, 시·도교육감(이하 "소관 기관장"이라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은 제외한다) 2.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3.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4.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5.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 6. 법 제17조에 따른 유상관리재산의 전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유상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 7. 법 제24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8.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9. 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 10.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11.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12.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13.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14.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15.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16.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17. 법 제46조에 따른 대부에 관한 사항 18. 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 19.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20.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 21.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 가입(추가) 22.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 23.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협의 등 ③ 제5조에 따른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관과 동일한 업무범위를 수행하되, 재산권·관리권의 변경을 수반하는 행정처분·결정은 재산관리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권한을 재위임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7조(관리기관간 재산의 이관) ① 국유재산을 위임·위탁관리하는 기관 간에 재산교환, 사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재산을 인계·인수하고 관리기관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계·인수된 재산은 종전의 재산용도는 상실되고 인수기관의 재산용도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③ 관리기관 간에 재산사용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순서에 따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위임·위탁된 재산을 일괄하여 관리·처분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민원처리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에 편입시켜 일괄 관리할 수 있다.

제8조(관리기관간 분쟁조정) 위임·위탁한 재산의 소관이 불분명하거나, 기관 간에 재산이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재산을 관리·처분한다.

제9조(종합계획·사용승인 심사 기준) ① 총괄청 소관 재산의 사용승인을 포함한 재산의 취득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재산 취득을 위한 예산 확보 2. 활용계획 적정성 3. 법 제9조의 종합계획 포함 여부 4. 주변 환경 및 상황 등의 적합성 ② 재산의 매각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사유의 타당성 2. 기존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타당성 3. 법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지정 용도 타당성 4. 재산 매각 후 주변 잔여 국유지의 활용성 ③ 재산의 교환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활용계획 적정성 2. 교환으로 처분하는 재산의 향후 보존·관리의 필요성 3.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근저당 등 사권의 설정이 교환된 재산의 활용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4. 법 제54조 제3항에 따른 교환 차액의 예산 확보 ④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하게 된 국유재산을 사유지와 교환하는 경우 2. 사실상 민원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처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위 호와 관련된 사항이 허위이거나 누락된 경우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용도폐지) ①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및 장래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가능 여부 2. 다른 국가행정 목적으로 사용될 소지 및 관리권한의 전환 가능 여부 ②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보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이 상실되었음을 입증하는 문서, 민원서류, 현황사진, 현지조사보고서 등 자료 2. 지적도(지적분할한 경우는 분할후 지적도) 및 토지대장 3. 등기부등본 ③ 소관기관장은 용도폐지하고자 하는 재산을 타 소관기관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 관리권한을 전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관리권한을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기관장간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전환하고자 하는 소관 기관 재산의 행정목적 상실여부 2. 관리권한을 전환받고자 하는 소관기관의 재산에 대한 활용계획 적정성 ⑤ 교육부장관은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되거나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소관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그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관리권한을 전환하게 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소관 기관장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에 따른 용도폐지 및 관리권한의 전환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용도폐지 및 관리권한을 전환 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1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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