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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행정규칙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발행 2023.09.18·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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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8조부터 제9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방부 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2.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위촉한 사람 3명 3. 군인의 기본권 보장 등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③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인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2. 군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 3.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군인복무와 관련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인복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또는 5인 이상의 위원이 요구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통지방법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사항은 그 결과를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유지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필요시 서기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보고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② 간사는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이 되고, 서기는 군인권개선추진단 공무원 중에서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의결시 표결권이 없다.

제9조(회의록) ①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ㆍ결석위원 및 배석자의 명단과 직책 3. 회의 진행순서 및 상정안건 4. 심의내용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 제4호의 심의내용은 요지를 기재한다. 다만, 녹음기록은 별도로 보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0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현장방문) ① 위원회는 군인복무정책과 관련하여 부대방문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방문을 각 군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각 군은 위원회에서 부대방문 등 현장 확인을 요청 시, 부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지원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심의 비공개) 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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