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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
발행 2025.09.26·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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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 부여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 부여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지원내용: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 부여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지원 사업별 상이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경기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공정경제과 문의: 경기도 공정경제과/03-●●●●●-228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