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법무부· 법무부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17.03.3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의 물납)

제2조의2(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제3조(매각의뢰)

제4조(부동산 처분방법) 영 제6조제2항 단서에서 "공매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처분조건)

제6조(매각비용 및 수수료) 영 제6조제6항에 따른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