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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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 규제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농림축산식품부에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 3. 기존 규제의 자체정비,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생산자단체, 학계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 각계 전문가 등 농축산식품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사람과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농축산식품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이 된다. ④ 위원 중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농축산식품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2. 농림축산검역본부장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4.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농축산식품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의2(위원의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3조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하거나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기관의 관계자를 대리출석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관계자는 의결권을 가진다. ③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1/3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된다.
제9조(간사의 직무)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ㆍ작성ㆍ배부 및 심의결과의 정리 등 제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서무ㆍ물품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확정된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ㆍ평가ㆍ정리 4.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10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전문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의2(입증위원회) ① 정부 입증책임제도, 국민 규제입증요청제(국민과 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입증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입증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입증위원회는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일부를 포함하여 규제 사안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7명 이내에서 구성한다. ③ 입증위원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건의자ㆍ이해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국민 규제입증요청의 경우 입증위원회는 비규제, 단순민원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 후 6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해관계인,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전문연구기관) ① 위원회 업무와 심사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그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된 전문연구기관이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