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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발행 2025.07.10·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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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해당하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해당하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 지원내용: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활용한 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분기별 접수(매년 접수기간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기업애로해소과 문의: 기업애로해소과/06-●●●●-322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400000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