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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발행 2025.12.18·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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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지원내용: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12세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기본형)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90%를 군비로 추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시군구 담당부서: 인구활력과 문의: 무주군 인구활력과/06-●●●●-207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10000003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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