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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외교부· 대통령령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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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해촉) 외교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전자행정시스템의 구축ㆍ이용)

제6조(해외안전정보의 제공)

제7조(여행경보의 발령)

제8조(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의 보호)

제9조(형사절차의 안내 등)

제10조(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재외국민의 보호)

제11조(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요구)

제12조(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제13조(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제14조(미성년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제15조(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제16조(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 실종 시 가족 등 연고자가 직접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를 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전달하여 주재국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속한 소재파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

제17조의2(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제18조(유실물의 처리)

제19조(긴급지원비의 지원)

제20조(경비의 부담 등)

제21조(해외송금의 지원)

제22조(자료 제공의 요청)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23조(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 등)

제24조(권한의 위탁)

제2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외교부장관(법 제22조 및 이 영 제24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위치 확인에 필요한 개인위치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다.

제26조(민간부문과의 협력)

출처 및 이용

출처: 외교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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