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핵심부품국산화,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전략부품국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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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부품국산화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업체 등에게 연구개발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 원칙
부품국산화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업체 등에게 연구개발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 원칙 - 과제 난이도, 요구시설 등에 따라 대/중견기업 참여 가능 (사업 공고 시 과제별 수행기관 조건 명시) 선정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지원내용: ○ 다음 각호의 부품 개발에 대해 국산화 지원 - 국내에서 양산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각 군에서 운영유지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시험개발에 성공한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부품 - 체계개발 단계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 - 수출 중, 수출 예정 또는 수출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부품 - 개발시 다체계 적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 - 중기소요결정 이후 다체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통합사업관리팀 등에서 소요제기한 핵심 소재/부품/구성품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사업청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방산자원전략과 문의: 방위사업청/02-●●●●-6443||국방기술진흥연구소/05-●●●●-495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90000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