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농림축산식품부· grant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대상

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대상 선정기준: ○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기준연도를 충족하고 현재에도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다만 농지전용 등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지급대상 농업인 : 기존수혜자, 정책대상자(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신규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다만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도시거주자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농업인 등인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중 농가단위로 농지면적 0.5ha 이하, 농촌거주 및 영농종사 3년 이상,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등 소농직불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가는 소농직불금(130만원/연) 지급 지원내용: ○ 자격요건을 갖춘 농지를 직접 농업에 이용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가구||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25년 신청기한 : 2025.2.1. ~ 2025.4.3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각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농촌소득정책과 문의: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409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