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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제3산업단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발행 2020.08.19·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제3산업단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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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 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제3산업단지   2.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해면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9,762,300㎡ (당초 9,762,300㎡ → 변경 0㎡)   4. 지정 해제 사유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규정에 따라 지정해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ㅇ 최초 지정일 : 2003. 10. 30.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1호)

ㅇ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 2020. 8. 19.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ㅇ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지역개발팀(061-760-5320)에서 열람가능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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