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제3산업단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발행 2020.08.19·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제3산업단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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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명 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제3산업단지 2.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해면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9,762,300㎡ (당초 9,762,300㎡ → 변경 0㎡) 4. 지정 해제 사유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규정에 따라 지정해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ㅇ 최초 지정일 : 2003. 10. 30.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1호)
ㅇ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 2020. 8. 19.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ㅇ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지역개발팀(061-760-5320)에서 열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