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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대통령령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5.08.1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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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범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신라왕궁, 황룡사(皇龍寺), 동궁(東宮)과 월지(月池), 첨성대(瞻星臺) 등 신라왕경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적"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유적을 말한다. <개정 2024.5.7>

제3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의 중요사항 등)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단의 업무 및 구성 등)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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