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09.3.25>
제1조(목적) 이 법은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6, 2021.8.10>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출판 및 간행물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6>
제2장 출판문화산업의 진흥 <개정 2009.3.25>
제4조(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제6조(국제교류의 지원 등)
제7조(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제7조의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제8조(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제8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제3장 출판사의 신고 등 <개정 2007.7.19>
제9조(신고)
제10조 삭제 <2009.3.25>
제11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4장 삭제 <2012.1.26>
제12조 삭제 <2012.1.26>
제13조 삭제 <2012.1.26>
제14조 삭제 <2012.1.26>
제15조 삭제 <2012.1.26>
제5장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개정 2010.3.17, 2012.1.26>
제16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
제16조의2(진흥원의 정관)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의3(진흥원의 임원)
제16조의4(진흥원의 직무)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8.10>
제17조(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9.15, 2012.1.26>
제19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제19조의2(고시 및 통보 등)
제19조의3(의견문의)
제20조(소위원회)
제20조의2 삭제 <2016.2.3>
제21조(경비 보조)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6.2.3>
제21조의2(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진흥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6.2.3>
제6장 간행물의 유통 등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
제24조 삭제 <2009.3.25>
제25조(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ㆍ폐기 등)
제25조의2(포상금)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원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1.26>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간행물의 정가표시 및 판매(할인율을 포함한다) 제도에 관하여는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강화ㆍ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제7장 벌칙 <개정 2009.3.25>
제27조의3(벌칙) 제23조제1항제1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의4(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제2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