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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촌진흥청· 행정규칙

농촌진흥청 특수자료 취급지침

발행 2014.03.04·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촌진흥청 특수자료 취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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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의 특수자료 취급 업무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특수자료라 함은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디지털콘텐츠 등 일체의 대중전달 매개체로서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제외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제작, 발행한 정치적·이념적 자료 2.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 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내용 4.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 등

제3조(특수자료의 분류) ①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함)은 수집한 자료들에 대해 제2조에 정하는 기준에 의거 분류하여야 한다. ② 특수자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때에는 통일부에 문의하고 그 의견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특수자료의 관리) ① 청장은 특수자료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해 전반적인 보안책임을 진다. ② 청장은 자료를 전담 관리할 정·부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정책임자는 관리담당과의 장으로 하고 부책임자는 농촌진흥청 사무분장 규정에 의거 도서관업무를 분장하는 직원으로 하여 다음 각호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특수자료의 보관관리 및 확인점검 2. 각종대장 기록유지 및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청장은 자료관리 정·부 책임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징구 및 교육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직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교육기관 종사자 등의 경우에는 임용시 신원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특수자료는 등록대장(별지 제 3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번호(별지 제4호 서식)를 부여하고 경고문(별지 제5호 서식)을 여백에 표시해야 한다. ⑤ 특수자료는 제한구역으로 설정한 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협소 등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분실·유출 등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열람·대출·양도) ①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 및 열람목적을 확인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을 허가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자료 대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목적을 확인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무단 복제·복사·유통 방지를 위해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징구 등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특수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열람·대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를 다른 취급기관에 복사하여 양도하거나 원래 상태로 양도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양도대장)에 기록하고 비고란에 복사 여부 등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특수자료의 공개활용) ① 청장은 국민의 안보의식 계도 및 학술연구 등 필요한 경우 특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할 자료의 내용, 활용목적, 공개시기 및 방법 등을 국정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보유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목록은 전항의 절차없이 공개할 수 있다.

제7조(통보)① 청장은 특수자료 취급현황(별지 제 9호 서식)을 연1회 작성하여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와 특수자료실 이전시는 지체없이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비상시 자료보호) 청장은 별지 제1호에 따라 천재지변, 화재 등 비상시 안전지출 또는 긴급 파기계획 등 자료보호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이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거나 다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른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촌진흥청 (201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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