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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찰청· 대통령령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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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제3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조사)

제4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제6조(의료지원)

제7조(직원숙소의 입주자 선정기준 등)

제8조(복지시설등의 운영)

제9조(퇴직경찰공무원의 취업 등 지원)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지원, 사회적응교육ㆍ직업교육훈련 및 창업지원을 직접 실시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퇴직경찰공무원의 취업 등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1조(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지원)

출처 및 이용

출처: 경찰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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