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헌신영예기장령
발행 2023.03.2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헌신영예기장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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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투 등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을 영예롭게 예우하기 위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헌신영예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자) 헌신영예기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수여하며, 헌신영예기장 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형태 및 양식) 헌신영예기장의 형태 및 양식은 별표와 같다.
제4조(수여권자 등)
제5조(수여대상자 추천 등)
제6조(패용 등) 헌신영예기장은 이를 받은 사람만 달 수 있으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보존한다.
제7조(수여대장) 국방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헌신영예기장 수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