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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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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취학 및 미취학아동)에게 급식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아동(수급자·차상위·한부모, 중위소득 52%이하 가구 등)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취학 및 미취학아동)에게 급식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아동(수급자·차상위·한부모, 중위소득 52%이하 가구 등) 지원내용: ○ 평일 석식, 토·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 지원(1식 10,000원)-급식카드 또는 시설(지 역아동센터 등)이용 아동에게 식사 제공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울산광역시 중구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문의: 울산 중구청 가족복지과/05-●●●●-492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69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