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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도핑 행위

발행 2026.05.12·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도핑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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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정한 기준에 의한 도핑 행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금지성분 등의 사용으로부터 선수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정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핑 행위) ① 도핑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지성분의 존재 (선수 시료에서 금지성분, 대사체, 표지자 검출) 2. 금지성분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 또는 사용 시도 3. 시료채취 회피, 거부 또는 제공 실패 4. 소재지 정보 의무 위반 5. 도핑 관리 방해 또는 방해 시도 6. 금지성분 또는 금지방법의 보유 7. 금지성분 또는 금지방법의 부정거래 또는 부정거래 시도 8. 선수에 대한 금지성분 또는 금지방법의 투여 또는 투여 시도 9. 공모 또는 공모 시도 10. 특정 대상자와의 연루 행위 11. 정보제공 방해 또는 보복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 기준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방지규정에 의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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