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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중소벤처기업부·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발행 2025.12.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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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2016.3.29, 2020.2.4, 2021.7.27>

제3조(법인격)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명칭) 재단은 그 명칭 중에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구역) 재단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업무구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제6조(본점 및 지점 등)

제7조(기본재산)

제8조 삭제 <2002.12.11>

제2장 설립 <개정 2011.4.14>

제9조(설립)

제10조(정관)

제11조(등기)

제3장 임원 <개정 2011.4.14>

제12조(임원) 재단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 7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제13조(임원의 직무)

제14조(이사회)

제15조(임원의 임면 등)

제16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제4장 업무 <개정 2011.4.14>

제17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제18조(업무방법서) 재단은 신용보증에 관하여 보증방법, 보증 제한업종, 보증기간 및 보증료, 보증채무의 이행, 구상권의 행사, 그 밖에 재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제19조(보증의 한도)

제20조(보증책임) 재단이 신용보증하는 금전채무의 범위는 소기업등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을 대출액ㆍ급부액 등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우선적 보증)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업무계획)

제23조(보증관계의 성립)

제24조(보증채무의 이행)

제25조(구상권의 행사)

제25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재단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제25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제26조(채권자의 의무)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보증료 등)

제28조(손해금)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소기업등으로부터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0.2.11>

제5장 회계 <개정 2011.4.14>

제29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예산과 결산)

제30조의2(회계처리의 구분) 재단은 개인신용보증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보증회계는 개인신용보증계정과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1조(여유금의 운용) 재단의 기본재산은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제32조(업무특약) 재단은 특정 금융회사등,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과 보증책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여유금의 운용 등에 관한 업무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제33조(결손보전) 재단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ㆍ도가 그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33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재단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해산 <개정 2011.4.14>

제34조(해산)

제7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개정 2011.4.14>

제35조(설치)

제35조의2(정관)

제35조의3(임원)

제35조의4(조직 등)

제35조의5(재보증 등)

제35조의6(기본재산 등)

제35조의7(회계처리의 구분 등)

제35조의8(정부의 책무) 정부는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2,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2 및 이 법 제35조의5에 따른 재보증비율의 증가 등 재단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제35조의9(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3조 및 제3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단"은 "중앙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이사회"는 "운영위원회"로, "시ㆍ도"는 "정부"로 보고, 제18조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본다. <개정 2017.7.26, 2019.12.10>

제8장 보칙 <개정 2011.4.14>

제36조(감독)

제37조(자료 제출 등)

제37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제38조(배상책임)

제3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2.4>

제40조(위임 등)

제4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신용보증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벌칙 <개정 2011.4.14>

제43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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