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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_축산물이력제 업무편람(돼지)
발행 2018.10.10·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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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본 데이터는 축산물이력제도 중 돼지 및 돼지고기에 관한 이력제도에 대해 설명한 업무편람입니다.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는 돼지의 사육부터 도축, 가공, 판매까지 전 과정을 추적·관리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본 데이터는 축산물이력제도 중 돼지 및 돼지고기에 관한 이력제도에 대해 설명한 업무편람입니다.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는 돼지의 사육부터 도축, 가공, 판매까지 전 과정을 추적·관리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에서 돼지는 종돈, 모돈, 자돈 등이 대상이며, 종돈은 개체별로 이력을 관리하고 그외 돼지는 농장별로 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육 농가는 매월 사육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이동 등의 정보도 신고해야 합니다. 도축, 유통 등 단계별 이력관리를 통해 소비자는 해당 돼지고기의 사육농장, 도축장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위생 문제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및 역추적이 가능해집니다. 본 업무편람에서는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도 정의 등 개요, 사육, 도축, 유통, 판매까지의 이력업무, 모바일앱 메뉴얼 등 축산물이력법령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분류: 농축수산 제공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키워드: 돼지,이력,돼지고기이력제,돼지_사육,돼지_도축 수정일: 2025-08-18